음주운전 교통사고

지난 23년9월18일 밤에 음주운전한 차와 사고났습니다.

현장에서 경찰불러서 상대방 면허취소 나왔습니다.

보험사도 와서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거 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상대가 책임보험이면 120만원?정도밖에 안된다더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무보험차 상해2억으로 될거같은데

휴업손해비?를 먼저 받고
향후 퇴원후 통원치료 4주까진 매일 통원
4주이후11주까지 주3회 이렇게 통원치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상대방과 형사합의금을 받아도 보험사에서 가져간다는 얘기가 맞는건지요?
지금 형사+민사 둘다 들어가는데
민사합의금으로 받아야 제가 다 받는건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그러한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해서 형사합의금을 받게 되면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때 그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받는 합의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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