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심하게 당하진않고 제가 몸이 좀 쏠릴정도로 부딪쳤는데 경찰에 신고 는 안했고 보험사에서는 180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합의금 이정도면 적당하나요? 신고를 하면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의료 조치: 먼저 교통사고로 인해 상처나 부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으세요.

보험사 접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사에도 사고를 접수하고, 본인의 자동차 보험사에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 청구를 진행하세요.

협의 및 합의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소송하지 않고 합의에 도달하면 형사합의를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치료비,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찰 신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찰 조사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 신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

변호사 상담: 합의금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고의 세부 사항, 부상 정도, 치료비,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의문이 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처리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실과 상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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