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대인 치료 문의드립니다. (척추신경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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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치료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척추신경주사 치료비 입니다.

척추신경주사 치료는 비급여 치료인데 그러한 비급여 치료에 대하여 의사분께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연히 애매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일단 피해자인 귀하께서 병원에 비급여 치료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보험회사와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를 할 때 그러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인지를 따져서 보상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를 할 때 당연히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전부보상 or 일부보상 or 면책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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