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차 파손 사고 책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방문객으로 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 주차된 차를 빼려고 차로 좁은 통로를 올라갔는데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인터폰으로 관리실 호출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했던 곳이 후문출구였고(방문객이라 몰랐고 차가 주차된 곳 바로 옆이 출구였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라는 말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나 길안내없이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 차 뒷면이 긁히고 구겨졌지만 보험에 들어있어 제 배상 금액이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경우 방문객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리고 나몰라라 한 경비에게 일정 책임을 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내 고지 의무가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은 무상 차량보관 공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