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대인 보상

4월경에 교통사고로 아이랑 저랑 전치2주가 나와치료를 받았고 비율 때문에 미뤄줘 결과가 제 과실이 6으로 나와 8월달에 종료가 되었어요
대인 보상은 원래 안 해 주는데 해 준다는 식으로 상대보험 사 측에서 얘기 했다가 제가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종료가 됐음에도 얘기가 없네요
못 받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측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보상항목에서 귀하측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귀하의 과실이 60%라고 해도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60%가 감액된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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