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사고나고 머리가아픈건지 며칠내내 잠을못자긴햇어서 그거때뭉인지 뇌 ct좀 찍어보고 하려는데 대인접수안하고 찍고 진단서떼서 접수하면되나요?? 대인접수햇다가 그거때문이아닐수도잇어서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대인접수를 하지 않고 자비로 뇌ct를 촬영한 후 그 촬영비용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뇌ct 촬영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귀하의 머리 통증 등을 의사분께 호소하시어 의사분으로 하여금 뇌ct 촬영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은 후 뇌ct를 촬영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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