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14일 am3시경 교통사고가나서 현재 이빨이 몇개깨지고 얼굴 손 팔...

제가 9월14일 am3시경 교통사고가나서 현재 이빨이 몇개깨지고 얼굴 손 팔 등 타박상을 많이입고왼쪽다리 정강이 경비골이 전부 골절되어 수술을하고 현재 입원치료중인데 제가 그 사고당시 기억이나질않는데 혹시 그게 무단횡단의 상황에사고라면 제잘못으로끝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도 비록 일정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겠지만 귀하의 총 손해액 중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들 중 왼쪽 다리 정강이의 경골/비골 골절 및 수술은 향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향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에 영구장해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영구장해시에는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때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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