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중과실 보행자사고 고도염좌 문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일시정지 하지 않은 차에 치였는데요

사고 직후에는 골절등의 크게 다친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고 1개월이 지나도 한쪽 발이 부어 있는데 크기 변화가 없어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ct mri 다 찍고 고도염좌 3주가 나왔습니다.

진단서는 물리치료 후 재검 필요로 나왔고요. 원래 인체조직이 부푼거라 체액이차거나 결절등 물리적으로 처치가능한 방법이 없는 사실상 치료불가 라고 말씀 주시고 진단서는 계속 발급 주신다고 하시네요.

한의원에서 다른 곳은 물리치료 추나등으로 완화가능하나 발등은 치료불가로 양의원 가라고 해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약 3주 먹어도 차도 없어서 큰병원 가서 위처럼 진단 받았고요.

치아 금이 간 것도 있는데 이것은 대인접수로 치료중이고 아직 진단서를 안받았고요. 치과 갔다가 정밀검진 및 파노라마 사진 촬영 15분 쯤 후에 차에 치여가지고 사고로 인한 크랙이 생긴거는 증빙이 됩니다. 다음날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외출신청 후 치과 재방문 했고요

경찰서에 운전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대인 접수만 해 둔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바쁘다고 저보고 신고를 하라는데요. 진단서를 가지고 가야한다고 해서요.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가 배터리 관련으로 전선을 빼둬서 없다고 합니다. 저를 친거를 몰랐다고 그냥 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차를 두드려서 잡았습니다. 차량은 헤드라이트부터 1미터 좀 못되게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저녁때 치여가지고 출장 중이라 지리를 몰라서 대충 근처에 큰 병원 입원했거든요. 당연히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줄 알고 그곳에서 진단서를 발급을 못받고 출장지에서 집으로 복귀했어요.

이경우 총 진단주수가 어떻게 될까요?
최초 입원병원이 3주라고 하면 다음 병원에서 발등 3주 해서 합쳐지는 건가요? 물리치료 3주후에도 변화 없으면 또 3주 진단 나온다는데요.
계속 누적되는 거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 지금은 30분-1시간 서 있으면 발에 통증이 심해 경찰서를 못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진단주수에 관해서는 의사분께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로 보았을 때 사고 경위를 다소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서 사고 경위가 경찰서류(ex.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되게 끔 하시어 사고 경위를 명백히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고 경위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시다 우회전을 하는 차에 치인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후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만약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출장 중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업무와 관련되어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산재사고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인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으신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유리한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첫째 산재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에도 지급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휴업급여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만약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보험처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금 / ② 형사합의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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