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대보험사,내보험사 셋다 100:0인데 가해자만 인정안할때

제목그대로 경찰,상대보험사,내보험사 셋다 100:0이라는데 가해자만 인정안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측은 주차장사고라서 상대방 범칙금.벌점 부과없대요
모든 정황상 상대가 가해자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구요
사고접수 하나마나래요 상대한테 불이익 가는것도없고..
저는 사고후 대인접수 했고 상대는 갑자기 어제 대인접수하겠다고 하네요
상대보험사는 자기들도 100:0인것같은데 지금 인정안하셔서 어쩔수없다 뭐 그런식이고 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여기서 과실이 갑자기 잡힐수가 있나요?
(제 차는 비상등키고 정차상태였습니다.)
상대측에 압박넣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무과실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는 중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압박할 특별한 수단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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