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교통사고 대인접수

신호대기중 후방을 음주차량에게 추돌당했습니다
상대가해자는만취상태였으며 렉카분의신고로
경찰이오고 잡혀갔습니다
다음날 병원가려는데 접수번호며 아무런연락이없어 대인접수요청을하려는데
음주차량사고는 보험사에서 손을놓고보나요?
대인접수가안되는건지..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하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즉 귀하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해야만 가해자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사고접수번호를 교부하게 되고 그 후 귀하께서 병원에서 가서 받은 사고접수번호를 제시하면 병원측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귀하께서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하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대인접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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