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위와 같은 보항항목들(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중 휴업손해가 가장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셨기 때문에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하여 합의금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최대치 4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차원에서는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으면 가급적 입원을 해서 휴업손해까지 보상받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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