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를 했는데 안 하는게 나았을까요? 나중에라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차대차 교통사고이고 상대방 과실이 더 높은 상황이고 저는 100대0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를 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대인저수)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총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최종 합의시 과실상계 및 치료비 정산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분이 전액 부담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상대방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시면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를 할 때 귀하께서 병원에 내신 본인부담금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무조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보지 않는 유리한 점(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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