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어제 교통사고 를 당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는길에 앞 차가 갑자기 후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쪽 차주게서 자기과실100프로라고인정 하셨습니다
조수석엔 중1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둘다 몸이 인좋아
병원 가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차 번호판많이찌그려 졌습니다
그리 고 앞쪽에 조금 찌끄려 졌습니다
이정도 상태라도 수리가 가능 하는지 해서요
이런일이 첨이라서 물어 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리업체에 의뢰해서 수리의 대상인지 및 수리의 대상이라면 비용이 어느 정되 되는지 확인하신 후 수리 후에 보험회사에 수리비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측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측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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