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피해자

차대차로 후미추돌 사고입니다 뇌진탕 목디스크 판정 받았어요 가해자 음주수치는 면허취소정도 수치이고 형사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합의 및 형사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사고 경추 디스크는 영구장해는 인정되기 어렵고 한시장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시장해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만약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사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경추(목) 디스크의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외에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율, 장해기간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합의절차를 대행케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장해(한시장해, 영구장해)가 남는 경우 ① 형사합의금 / ② 형사합의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장해율, 장해기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반드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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