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7/14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측 8 저 2 로 과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입원은 일정이 바빠 못했고
통원치료로 22회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측과 저는 모두 같은 보험사였고

대인담당자가 단한번도 연락이 없어서 진행사항 알려달라고 전화하니

합의를 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없다고
합의할 경우 타박상 15만원에 병원치료교통비에서 뭐 제할 부분 빼면
2만 얼마 합의금 나오니

병원을 계속 다니던지 맘대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교통사고 합의금이 저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귀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셨으므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이 20%이므로 위와 같은 항목들(교통비, 위자료)에 대하여 20%가 감액(과실상계)된 금액에서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해서 병원에 지급한 총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 20%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을 공제(치료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합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귀하의 위자료를 15만원으로 책정한 듯 합니다.

결국 귀하께서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합의금은 {176,000원(8,000원 × 22회) + 150,000원(위자료)} × 80%(가해자 과실비율) - 총 치료비 × 20%(귀하의 과실비율)으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과실상계 및 치료비 공제 후 귀하에게 지급할 합의금은 약 20,000원 가량 된다고 했는데 귀하께서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한 총 치료비가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그 금액을 위와 같은 계산식에서 총 치료비에 대입하시면 귀하께서 지급받을 최종 합의금이 산정되고 그때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최종 합의금 약 20,000원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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