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후미추돌 사고

제가 오토바이인데 신호 대기중 갑자기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경미한추돌이라 오토바이가 밀리진 않았고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지고 배달통에 기스난 정도 입니다.
우선 내려서 상대가해자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놀라서 그런지 허리랑 머리가 조금 아픈거 같아서 전화로 대인대물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한방병원에 갈생각인데 오토바이는 번호판이랑 배달통 기스난거는 어떻게 보상 처리해야하나요? 센터에 맡길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이정도도 대물접수가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번호판과 배달통에 기스가 났는데 센터에 맡길 정도는 아닌것 같지만 이 정도도 대물접수가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미한 파손도 대물손해인 것은 맞으므로 일단 가해자 보험회사의 대물보상담당자에게 파손상태에 대하여 말을 하고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손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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