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비율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일을 하러 회사에 들어가던 중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터라 빨간불인 줄도 모르고 무심코 건너다 승용차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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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횡단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많게 됩니다.

다만, 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보다는 과실비율이 다소 낮아지게 됩니다.

법원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약 50% ~ 75%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한 경우어서 야간 무단횡단보다 과실이 다소 낮을 것이므로 약 50%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도로의 차선 수, 귀하께서 사고를 당한 시점이 횡단하자 마자인지 아니면 횡단을 거의 끝낼 무렵인지 등에 따라 귀하의 과실비율이 가산될 수도 있고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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