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있습니다.

10월 2일 터널 초입진입 중 교통량 증가로 서서히 서행 중 뒷차가 후방 충돌로 상대100으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추돌이었는데 운전자 및 동승자인 저는 목에 통증을 느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현재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및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사고접수를 했고 동승자인 저도 대인접수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로 뒷범퍼와 번호판이 훼손되었습니다. 진료를 받은 후 크게 이상은 없다고 하심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합의금 진행이 되는건가요? 만일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만 너무 손해아닐까요 교통사고 때문에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향후 진행이 어찌될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승자인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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