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물리치료 공백기간 허용범위

무과실 100:0 접촉사고로 물리치료받던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술이 잡혀있어서 2주정도 물리치료를 못받을거 같은데
중단했다가 물리치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난지는 1달도 안되서 합의 얘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귀하께서는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부위에 대하여 수술을 받기 때문에 지불보증으로 인한 물리치료를 2주 정도 후에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2주 정도의 공백은 그리 긴 공백이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것 같지는 않지만 확실히 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미리 말을 해 놓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지 않고 또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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