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내공999)

제가 일단 자전거구영

상대방이 차주인대여~

보험처리 직전부터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하셔서..

일단 보험 협의 일찍 끝낸 상황인대도 ..

상대 차주가 뭘 잘못했는지..모르시는거 같아서..

경찰서에 신고 하고자 하는대

보험합의 끝낸거 하고 경찰서 신고접수하고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보험처리 받으면
경찰신고접수는..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보험처리와 경찰 신고에 대한 절차와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청구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보험 회사는 사고의 상황을 평가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험 처리는 각 당사자와 보험사 간의 협의로 이뤄질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문제 또는 규칙 위반 등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보험 처리와 경찰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며, 보험 처리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법적 문제 또는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보험 처리를 마치고 난 후에도 불만 사항 또는 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경찰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 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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