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교통사고문의

학생이 택시를 타고가다 다른차가 택시를 박았습니다
택시기사님은 학생보고 사고가 났으니 다른차를 타고가라고 하여 학생은 내려서 다른차를 타고 그냥왔다고합니다
이경우 택시를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학생이 다쳤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택시비내고 다른차를 이용하라니 어이 없네요
이럴경우 상대측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택시기사가 괘씸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승객인 학생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이 택시를 충돌한 경우 다른 차량이 가해자가 되고 택시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탑승한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이든 아니면 택시와 충돌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이든 어느 쪽을 선택하여 승객(학생)이 입은 손해 모두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승객의 부상 또는 사망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탑승한 차량(택시, 버스 등)의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도 승객은 그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등)로부터 대인배상 Ⅰ,Ⅱ를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인 학생은 비록 탑승했던 택시의 운전자(택시기사)에게 과실이 없어도 택시공제조합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은 과실이 많은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글에서 학생(승객)은 먼저 택시를 충격한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하시되 만약 그 차량에 대하여 운전자의 신원, 보험회사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탑승한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에 모든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사고 발생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고 경위를 왜곡하여 주장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면서 사고신고를 해서 경찰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사고 경위가 명백기 기재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객, 동승자는 탑승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어도 탑승 차량의 공제조합 or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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