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주차된차량 접촉사고를당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 가 연락은 되서 상대편 보험사측에서 접수는 다됐고 렌터차량도 받았습니다

제가궁금한건
1.차량 후속 정비문제
2.사고차이력에 남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차량은 19년식 올뉴투싼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차량 후속 정비는 보험회사의 대물보상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귀하 차량의 격락손해 보상입니다.

차량가격 하락손해는 격락손해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약관기준에 따르면 귀하 차량이 2019년식이면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자동차로서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격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격락손해 보상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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