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있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뒤차가 거의 5-60키로의 속도로 때려박았습니다 차량도 뒷범퍼 휀다 트렁크 등 교체할 부분도 많고 과실도 당연 100대0 입니다

일단 다행이 골절난 부위는 없지만 목,허리,머리 등 통증이 있어 입원한 상태입니다

회사 일정이 바빠 약 1주일가량 입원 후 통원치료를 할 예정인데 대인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많이 받겠다 이런건 아니고 통상 이런 경우에 얼마정도인지 처음 난 사고라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회사 일정이 바빠 약 1주일가량 입원 후 통원치료를 할 예정인데 대인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합의금은 위와 같은 약관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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