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질문 있습니다

상행선 1차선 하행선 1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상행선에서 125cc. 오토 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하행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여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서 저는
순간적으로 피할길이 없어 가해차량 우측 측면을
들이 받고 골절이 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형사합의금도 받고 (가해자 상대로) 민사합의금 ( 보험사 상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 하고요 - 1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 둘다 받아도 되는것인지 형사합의금 민사 합의금 둘다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경험이 없어 어린아이 처럼 질문하지만 성실히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불법유턴 및 중앙선침범을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2개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합의는 별개이므로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고 또한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보상과 달리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분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골절이 되셨다고만 하시고 골절 부위, 골절명, 수술 여부, 수술명 등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셔서 다소 불분명하지만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 귀하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의 형사합의 방법 및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시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록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합의가 별개이기는 하지만(즉 따로 따로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형사합의만 하고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민사보상금을 받을 때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장해가 남는 경우 ① 형사합의 방법 / ②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형사합의서/채권양도서/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문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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