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 가중사유

제가 보험쪽 보상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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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중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단횡단을 하는 도로의 차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ex.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보다 편도 3차선을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과실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차선수가 많아질수록 횡단하는 시간이 더 걸리고 또한 차선수만큼 차량통행량이 많아져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였기 때문에 과실을 더 높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간보다는 야간이 차량 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더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보다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었을 때는 흰색 계열의 옷을 입었을 때보다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더 어렵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날씨와 관련해서는 눈이나 비가 내린 경우, 안개가 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운전자의 전방시야가 더 방해가 되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그러한 날씨조건하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과실이 더 인정이 됩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시 뛰어서 횡단을 하는 경우는 차량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회피할 시적적 여유가 작아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중하는 사유가 됩니다.

기타 횡단금지시설(ex. 중앙분리봉, 화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명백한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중하는 사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감경하는 사유로는 운전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졸음운전, 속도위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를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할 요소들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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