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시 보상관련

편도 1차로 신호 정차 중인데 후미 2차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월급여받는 근로자인데 보상 합의관련
입원치료 총 11일  입원 중 추석명절 6일. 개인연차. 4일 일요일 1일 사용하였는데
1> 명절 기간 중과 연차 사용 기간 일요일 다 보상이 가능한지 ..
2> 아직 치료가 필요한데 통원 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입원기간 중 공휴일, 연휴 등이 들어 있어도 그 기간에 대하여 보통 휴업손해가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께서는 아직 치료가 필요한데 통원 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질문하셨는데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차량이 장기렌트카로서 (무사고 만기 3달 남음)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물거품되었는데 그러한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질문하셨으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히 보상항목이 없으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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