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 후 교통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

제가 회식을 끝나고(술에 약간 취한 상태임) 밤 10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는 차에 치인 후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녹색 또는 녹색점멸 상태에서 뒤늦게 횡단을 시작하여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차량진행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에 치인 경우에는 횡단개시 시점, 도로폭, 교통소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처음에 녹색 또는 녹색점멸 상태에서 뒤늦게 횡단을 시작하여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차량진행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에 치인 경우 보통 법원은 일단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5%로 인정한 뒤 차선수, 야간, 옷색깔, 음주, 뛰어 횡단하였는지, 비가 오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5%씩 과실비율을 가산하고, 일정한 사유(ex. 노인, 가해차량의 속도초과, 기타 가해차량의 과실)가 있으면 보행자의 과실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를 보면 귀하께서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일 때 횡단을 시작했지만 횡단 도중에 빨간불로 바뀌었고 그 후 차량에 치인 것이라면 위와 같은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일단 기본과실 25%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야간이었고 귀하께서는 음주상태이므로 10%(5% +5%)를 가산하면 35%(25% + 10%)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은 약 35% 정도 예상되지만 기타 가중요소(차선수, 옷색깔 등)가 있으면 추가로 과실비율이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보험회사는 횡단보도신호가 빨간불일 때 사고가 난 단순 무단횡단으로서 귀하의 과실이 차량 운

전자의 과실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과실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낮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법원 과실비율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할 때 보행자신호가 녹색이었다는 점을 귀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하던 중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후 차에 치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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