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대인접수에 대한 대응법 질문

1주 전에 도로선에 걸쳐 불법 주차 하고 있는 차량과 직진중에 제 차의 사이드미러와 상대차의 후미등이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대방 차주는 내려와 있는 상태 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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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