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보상금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파손 으로 공업사 수리비가 1500만원 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134만정도를 말해서 (차량19년식)제 차량은 계산해보니 10% 공업사에서 수리비가 1500인데 10%이면 150만원 아닌가요 했더니 그건 공업사 주장이라고 말하더니 빠른 시일내 입금한다고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몇일지나 공업사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공업사 사장님왈 자기네도 손해가 크다 보험사 약관?? 이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공업사 주장1500만원 보험사 에서 134정도 를 말해서 1340정도 인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134만원 입금돼서 보험사에서 카톡으로 링크가 와서 확인해보니
처리 유형: 손해사정
피해상황:실수리
손해사정금액:17,230,765원 인데 10%면 170정도 아닌가요?
공업사에서 1500만원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1700만원이면 제가 170만원 가량 받는게 아닌가요?? 상대 과실 100프로 음주 사고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차량가격 하락손해는 격락손해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 차량의 출고연도가 2019년이라면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고 수리비용이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약관규정상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로 보상을 받은 듯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말씀대로 차량 수리비가 1,5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액에 10%인 150만원이 격락손해가 될 것인데 보험회사가 134만원 입금을 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사정금액이 17,203,765원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단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사정금액 17,203,765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업사에서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부 공업사에서는 수리비를 과다 청구(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그 공업사측의 수리비 청구금액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과다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삭감조치를 하기 때문에 격락손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수리비와 공업사측에서 청구한 수리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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