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및 진행방식

안녕하세요,
어제 출근길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옆을 건너다가 자회전 차량에 치여 당일 응급실 갔다가 치료받았고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머리가 1.5센티 정도 찢어지고 오른쪽 타박상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몸이 막 쑤시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냥 계속 조금 어안이 벙벙하네요.

가해자분은 바로 그 자리서 사과하셨고 당시 구급차랑 경찰차가 와서 조사받고 계시고, 가해자분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해당 사건 번호로 병원비 제공받고 있고, 조사관분께도 cctv 검사중이라고 연락 받은 상황입니다.

어머님이랑 집 주변 병원 돌고 ct나 엑스레이 검사는 다 받고 (이상 없음) 그러고 있긴 한데 보통 이런 사고 발생시 진행이 어찌되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제 부상이 몇등급인지 등등 감이 안 와서 질문 남깁니다. 교통사고가 다 너무 케바케인 것 같아서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과실비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차에 치인 경우라면 약 1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일정한 경우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이 없거나(무과실), 5%의 과실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는 출근길에 사고를 당하셨으므로 산재사고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인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으신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유리한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첫째 산재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에도 지급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휴업급여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만약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통원치료시 1일 8,000원의 교통비, 위자료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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