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9월초쯤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편의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상대방이 제 차를 치고 가길래
제가 벌떡 일어나 그차를 잡았고 아주머니가
내리셔서 음주했다고 죄송하다고 빌길래
개인합의 보기로하고 경찰은 안부르는대신
300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250밖에 없다고 9월 말에 50더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몰라 음주운전 시인한 내용, 돈 보내준다는 말
다 동영상 촬영 해놨고, 신분증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그러나 막상 돈 보내줄때가 되니 무시하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경찰서가서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은 그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라 측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잘 모를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50만 원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신 후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미 250만 원 보낸 사람이라면 금방 50만 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내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