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차량 접촉사고

방금 오토바이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1차로 달리고있었고 오토바이가 초록불인데 우물쭈물하길래(깜빡이도 안키고 있었습니다.) 우회전해서 2차로로 가려고 우회전 하고 직진하는데 갑자기 우회전으로 틀더니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브레이크를 바로 밟아서 큰사고는 아니였습니다.
저는 보험사를 불러서 보험사분이 얘기하셨는데 오토바이 차량 운전하시는 운전자분은 보험을 안들어놨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대인만 접수해 달라하셔서 병원에 꼭 가보라고 했는데요. 제차 본넷이랑 하부쪽이 찌그러지고 스크레치 있는 부분을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서 자기돈으로 수리를 해주겠다하시고 대차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경찰쪽에 접수 안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보는게 나은건가요?
주변에서 자꾸 경찰쪽이 사고 접수해라 라고 해서..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통상 경찰에 접수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무보험)는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쳐주겠다고 하지만, 혹시나 상황을 대비해서 주변분들은 경찰 신고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보상만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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