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교통사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12주 진단 나왔습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위로금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지요?
현재 보험회사측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출근길 사고라서산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아래 합의서만 있으면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안보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합의금 받기전에 합의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내용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참고용이며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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