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교통사고 본인과실 100% 수리비

손님들 모시고 셔틀버스 운행중
저의 부주의로인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였고
대인과 대물은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운행하던 차량의 수리비를
제가 100% 내야한다고 합니다

업무중 사고는 100%는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또 제가 전부 부담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는 100%는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또 제가 전부 부담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업무상 교통사고의 경우....사업주가 손해배상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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