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시 변호사 선임

거주지가 지방 소도시인데 사고는 서울에서 났습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소도시라 변호사 수도 적고 아무래도 서울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들이 경험이 많으실거같은데요
질문입니다
1.서울 변호사를 선임해두 상관없나요??
2. 전화나 이메일로 의뢰및 자료전달을 하나요?
3.지방이라 멀어서 신경을 덜써주거나 하지 않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본점은 서울에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이 관할하고 있고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은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하는 재판부가 있으며 사망시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하고 있어(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남을 경우 위자료를 사망시 위자료 기준금액 × 장해율이라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원들은 사망시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유리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실무에서도 전국에 있는 피해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위한 상담은 전화로 하셔도 되고 소송시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피해자나 서울에 있는 피해자나 어짜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피해자분이 서울에 있다고 더 신경을 쓰고 지방에 있다고 덜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는 경우에 소송실익이 있게 됩니다.

영구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장해시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때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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