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및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잘 몰라서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제가 피해자) 빨간 점멸등이 있는 상태였고 횡단보도 신호등은 꺼져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제가 횡단보도 중간정도를 지나고 있을때 그냥 들이박았습니다 사람이 없을.줄 알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입원해서 현재까지 10일정도 입원한 상태고 내일 일에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50을 불렀고 너무 적다고 판단해 합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여러곳을 찾아보니 오히려 복잡해져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합의금을 어디까지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질문이 너무 애매하지만 손해를 보고싶지는 않아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2. 퇴원 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너무 이런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3. 퇴원후 4주? 이후에는 치료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관한 내용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경상환자(부상등급 12~14급)의 경우 4주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 치료(4주 초과)시에는 보험회사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소견서상의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경상(부상등급 12~14급)이고 4주 초과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기간에 대한 추가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의사의 소견서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정 약관은 차 대 사람(보행자) 사고, 차 대 자전거 사고, 차 대 오토바이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고 종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보행자이므로 종전 약관규정대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부상등급 12~14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4주 초과 치료시 여전히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최종 합의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입원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퇴원 후에도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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