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사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는 약 2달전에 발생하였고, 어머니는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형사합의는 마무리 된 상황인데,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피해자 과실에 대해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을 주장하고 있고, 어머니는 조수석 뒷자석에 앉아 계시다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올해로 만 59세이시고, 전업주부 셨어요. 보험사에서 제시된 합의금은 1억 5천만원으로 소송을 하는게 나을지 합의를 진행하는게 나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 관하여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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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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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고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1.피해보상과 과실

본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위자료와 장례비용, 65세까지 일실수익액 3가지입니다.

소득은 주부로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하면 되고 과실만 결정되면 예산판결액은 바로 산정이 됩니다.

과실은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에 5% 적용하며, 단순호위동승에 대한 감액은 적용되지 안습니다. 대락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5)}%= 9,7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95%= 475만원

-일실수익액: 3,267,220원x 2/3 x 63.6189 x95%=131,708,550원

65세까지 가동기간산정

생년월일: 1963년 (만 59세)

정 년: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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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월일: 2029년

사고일자: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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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1월(73개월) H계수: 63.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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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33,458,550원

2.향후 처리방향제시

보험사제시액은 과실율을 15%산정하여 위자료를 조정하여 소예상액에서 제반 소송비용을 제한 85%-90% 선으로 보여집니다. 본 건에 대한 소송실익을 판단해 보면, 크게 두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과실율입니다. 보험사에서 안전밸트 미착용과 호의동승과실율을 15% 정도 보고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위자료에 있어 통상 보험사는 8천만원을 기준하여 산정하여, 현재 법원에서 소송시 인정하고 있는 1억원 기준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진행관련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시려면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주셔서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기 링크는 교통전문로펌 윤앤리가 직접 수행한, 교통사고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교통사고 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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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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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윤앤리 윤태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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