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및 합의금질문입니다

과실은 8:2 나왔습니다 제가 2
입원3일째인데 상대방보험사에서 전액지원이 맞는지요?
물어봤을때 애매모호하게 답해서 맞는지 모르겠네요
입원 몇일까지 지원 이런게 있나요??병명은 경추염좌와
대퇴부타박상입니다 2주나왔구요 합의금은 과실비용빼고90준다캅니다 제 차는 뒷문짝 박살에다가 문짝 열몇 안쪽 휀다부분 찢어지고 휘어질만큼 사고가 났는데 황당하네요 직업은 개인택시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는 솔직히 목이랑 엉치쪽 움직이면 뻐근하고 아플정도로 확 움직이기도 힘드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의 입원비는 입원기간 동안 지급이 되는 것이고 입원기간은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기간동안에만 입원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의사가 인정하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2023년 상반기 도시일용임금은 1일 157,068원, 한달 3,455,496원이고 그러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개인택시업자라고 하셨는데 귀하의 사업소득이 위와 같은 도시일용임금보다 높다면 귀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낮다면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최종 합의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최종 합의시에 먼저 위와 같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비율 20%만큼 감액(과실상계)을 한 후 그 감액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지급한 총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을 공제(치료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최종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및 치료비 공제 후 귀하에게 지급할 합의금은 9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제시된 합의금의 적절성은 위와 같이 계산된 최종 합의금과 비교하여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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