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질문

나중에 합의할때 합의금이랑 보험처리유지 둘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가지만 선택을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를 하는 형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치료 종결 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와 같이 치료 종결 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에 대하여 일괄 합의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보상관계는 종결되므로 보험유지 등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두번째와 같이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뿐만 아니라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험회사의 합의 종용이나 피해자측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치료 종결 전에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합의 후 일정기간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준다는 특약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의 후에 피해자분이 치료비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위와 같이 합의 후 일정기간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준다는 특약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도 보험처리가 유지되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료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합의 후 일정기간 지불보증을 해 주는 특약을 합의서에 기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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