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08월04일 바이크로 아침에 회사로 출근중 신호대기중

뒤에서 차가 저를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저는 100% 피해자이구요

대인은 보상을 다받아 처리가 끝났지만, 바이크는 아직도

부품이 이탈리아에서 배송중이라 바이크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크는 리스로 사용중에 있어 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사용못하는 동안 리스료를 상대방측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현재 1달 15일동안 못타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기간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를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보상항목을 대차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기간동의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차료 지급기간은 25일까지가 원칙인데 다만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대차료를 지급합니다.

대차료 지급금액은 실제로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파손된 차량과 유사한 연식, 동종의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렌트비를 지급하지만,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귀하께서는 렌트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의 오토바이에 대한 통상의 렌트비의 35%를 대차료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차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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