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회사 합의전화

과실 100:0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보험사쪽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보험사쪽에서 일하다보니 그쪽으로 연락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보험회사 약관기준에 따른 합의금 산정은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능히 홀로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합의에 관한 전화를 한 것은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 치료 종결 전에 위와 같은 보상항목들 외에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퇴원 이후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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