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회사 합의전화
입원을 했는데 보험사쪽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보험사쪽에서 일하다보니 그쪽으로 연락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보험회사 약관기준에 따른 합의금 산정은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능히 홀로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합의에 관한 전화를 한 것은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 치료 종결 전에 위와 같은 보상항목들 외에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퇴원 이후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