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사고

차랑 재 오토바이랑 사고가 낫는데 상대가 3차선에서 반대차선까지 불법 유턴 하여 저은 1차선으로 자회전 할려고가고있엇는데 차랑 사고가 낫네요 100대 0 나올거 같은데 통원치료 하면 얼마 받고 입원을 3,4일 정도 하면 얼마 받나요 팔이랑 어깨 온몸이 다 수시네여 오늘은 한의원가서 침만왔습니다 사고는 어제 낫구요 대략 보험사에서 얼마를 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분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피해자분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통원치료만 하는 경우와 3 ~ 4일 정도 입원을 하는 경우 사이의 합의금 차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원치료만 하는 경우와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사이에 휴업손해금만큼의 합의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귀하께서 통원치료만 하는 경우와 3 ~ 4일 정도 입원을 하는 경우 사이에는 약 270,000원 ~ 360,000원 정도의 합의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소견이 있다면 가급적 입원을 하는 것이 합의금에 있어서 더 유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