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님이 운전하고 주차장에서만 제가 운전 후 사고 났어요.

술 마시고 대리기사님 불러서 집까지 왔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엄중한 형사 처벌이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 없이 이탈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허나 위 상황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은 아니게 된 상황이며

뺑소니 사고로 보기 보단 물피도주 사건으로 연결 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음주운전 4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끈 사례

2021고단1XX_혈중알코올농도 0.129% 징역형 대상 집행유예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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