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단순 부상일 경우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시에도 위와같은 경우로 처벌 못받나요?
민사소송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횡단보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도로에서의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차에 치인 경우 보행자가 입은 부상이 중상해가 아니고 단순 상해라면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대인손해, 대물손해)를 가해자 및 그 보험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소송이므로 민사소송으로는 가해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민사합의금을 받는 절차만 남아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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