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6차로도로 차와 택시 교통사고

왕복6차선도로입니다
저는 3차선에서 잠시 정차상태였어요 시간은 밤12시경
차에 타려고하니 뒤에서 차들이 여러대 왔어요
저는 탑승후 바로 출발했어요
20미터 전방 횡단보도 적색신호라 서행중 신호바껴서 그대로 서행하며 움직입니다
2차선에는 같이 주행하던 택시가 저를 못보고 횡단보도에서 대량 30~50미터 앞에서
그대로 우회전 하다 저를 쳤는데 제가 정차하고 출발한건데 저한테도 과실이있나요?
동승자와 저는 조금 타박상이라 대인받았는데 차도 파손이 많아 저희측 보험사가 일단 차 가져가시고
상대측 택시공제에서 다음날 렌트카업체가 차 가지고 오고 제꺼 수리한다는데
아직 며칠째 수리못하고있어요 저의 과실까지 있는지 확인한다나봐요
일단 공업사에서도 수리진행이 안되고있어서 렌트카는 가져가야된답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 차량이 3차선을 주행 중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 3차선을 주행 중이던 귀하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차선변경사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택시의 전적인 과실로 보여집니다.

귀하 및 동승자분께서는 타박상을 입고 택시공제조합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데 향후 합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 및 동승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라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공제조합과의 합의시기는 공제조합과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