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랑 놀러갔다가 주차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후진을 하더라구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거같아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이 박더라구요.. 상대방쪽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연휴기간이라 병원이 열지 않은줄알고 3일 후에 병원에 방문했더니 입원은 안된다고 해서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다니시면서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어머니는 투병을 하시면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전 취직을 앞둔 상태였는데 어쩔수없이 미루고 치료를 받고있는데 너무 힘드네요..ㅜㅜ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합리적일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모님들 및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부모님 및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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