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목 디스크 2월 사고때는 언급없었는데 이번9월 후미추돌 사고로

교통사고 목 디스크 2월 사고때는 언급없었는데 이번9월 후미추돌 사고로 목디스크가 있다고해요

이럴경우 통원은 충분히 할거지만 합의는 어느정도선이 좋을까요? 140부르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율, 장해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가동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상실 보상항목입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후 경추(목) 디스크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물론 기왕증기여도가 인정되기는 하겠지만 사고기여도도 인정될 수도 있고 사고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사고기여도 부분에 해당하는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사고기여도에 따른 장해율, 장해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고일로부터 약 6~8개월이 지난 후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율, 장해기간을 기초로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그에 기초한 합의절차를 대행케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14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다고 하셨는데 장해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니므로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는 장해진단서 발급 이후로 미루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장해율, 장해기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반드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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