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23.05.11경 인도 보행중 내려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보행중이던 보도로 침범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전치2주로 큰부상 없이 퇴원후 통원치료를 하며
5월 말경 민사합의를 하였고 같이 사고를 당한 일행은 6-7주 정도의 부상과 휴직을 하며 치료하며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해자도 사고당시 5-6주 정도 입원을 했다고 하며
형사합의관련하여 연락이 한번도 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답답하여 합의관련 문자를 보내니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통화를 하니 2주 밖에 안나오셨냐고 하며
갑자기 해외출장중이라 다음날 전화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끊은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큰부상은 없지만 다니던 직장도 잃고 취업등 여러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는 답답함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형사합의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차량이 중앙선침범 후 인도까지 침범을 해서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중앙선침범 + 인도침범)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보상과 달리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분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전치 2주 진단)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현재 가해자측 태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재촉한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형사합의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되지만 귀하께서는 이미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로부터 받아야 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가급적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금 / ② 형사합의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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