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무리한 차선변경 끼어들기 접촉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대물처리를 해서 버스의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차량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을 렌트할 수 있는데 수리기간 중에 다른 차량을 렌트할 때 그러한 렌트비를 보상해 주는 항목을 대차료라고 하므로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차료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대차료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까지이지만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에는 30일까지 대차료가 지급이 됩니다.

귀하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만약 대인피해까지 있었다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차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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