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신고

지인이 출근길에 우회전을 했는데 우회전 대기중이던 다른차 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지나는 장면만 캡쳐해서 신호위반으로 제보해서 과태료가 날아왔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회전통행방법이 바뀌고 통행신호 적색 보행자신호 녹색이어도 우회전시 정차 후 보행자 한명도없으면 우회전가능인것 알고있습니다.

신고당한 차주는 정차및 보행자 없음 확인하고
우회전 하려는데 앞에 차량한대가 우회전을 안하고 대기를해서 옆으로 지나갔는데 (공간이 여유있습니다.) 그걸 찍었네요. 심지어 신고한것으로 생각되는 차량은 자기가 모르고있는건지도 모르고
적색불에 지나간다고 크락션까지 울렸답니다.
법규가 애매한것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과태료 내야합니까? 이의제기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하려는데 앞에 차량한대가 우회전을 안하고 대기를해서 옆으로 지나갔는데 (공간이 여유있습니다.) 그걸 찍었네요. 심지어 신고한것으로 생각되는 차량은 자기가 모르고있는건지도 모르고?

이의신청할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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